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제도 대폭 개선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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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10년 차를 맞는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당초 기대를 모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 기관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타지 대학출신을 우대하고 그 지역 대학 출신은 배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혁신도시 기관 의무채용은 2018년 18%부터 시작해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오면서 2022년에는 30%의 의무채용 최저 기준을 설정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의무채용 비율을 35%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런 마당에 이전 기관들이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은 타 지역에서 졸업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인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을 불러오면서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인구 유입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기관 4곳,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곳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기관이 이전을 마치면 직원과 가족까지 내려오는 인구 유입을 기대했다. 그러나 실재 유입은 100여 명 선에 그쳤다.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된 2015년 109명, 마지막 기관 이전을 마친 2017년 119명으로 유입 기대치는 초라했다. 국회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개정 발의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서 각각 초·중·고교를 마쳤거나 중·고교를 마친 후 타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인재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개선안은 아직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면서 잠들고 있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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