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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각 기관·단체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근로자가 투표 필요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시 과태료 부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한 시간 보장되야
전북선관위, 도내 주요 기관·단체에 공문 보내 보장 규정 안내해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2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월 5일~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달 도내 주요 기관·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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