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상대 바가지요금 철저 단속으로 뿌리 뽑아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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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축제철이 다가오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하는 바가지요금이 슬슬 고개를 쳐들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가지요금의 폐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지 상인들의 축제장 입점이 늘면서 본전을 빼려는 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축제 주체인 지자체들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바가지요금은 구매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기행위다. 파는 사람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세에 훨씬 웃도는 가격에 제공해 사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바가지요금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자체는 남원시를 꼽을 수 있다. 남원시는 지난 3월 30일 개최된 ’요천 봄꽃음악회‘ 기간 동안 ’축제부당요금합동대응반‘을 가동해 불법 판매행위를한 전국 단위 뜨네기 상인을 적발, 시정명령과 무신고 영업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남원시는 오는 5월 5일 시작될 ’춘향제‘ 때도 입점권 전매 금지와 정찰제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한다. 축제장 바가지요금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없는 한 근절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축제장마다 쫒아다니며 부스 등을 계약한 후 많은 권리금을 붙여 전매하는 전국단위 거간꾼들 때문이다. 남원시는 이 같은 비리 척결을 위해 올해부터 시 직영으로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임대키로 했다고 한다. 그래야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기분좋게 축제를 즐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가지요금은 외식업과 숙박업, 특산물 판매 등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뿐 아니라 상시 감독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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