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보훈보상대상자 보철용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 지원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01일
Q1.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 포함)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경우,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2. 감면 적용 범위를 알려주세요.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50%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으로는 승용차(배기량 2,000cc이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합차(승차 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이하)이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온 것은 제외) Q3.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구비 후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신청하실 수 있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한다.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자매 포함)과의 공동명의 자동차가 가능하고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이 추징되니 주의해야 한다.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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