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제보자 신분안전 보장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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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사회의 청렴 풍토 조성에 칼을 빼들었다. 전가의 보도는 부패 예방을 통해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든다는 취지로 도입한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가동을 통해서다. 도 교육청은 6일부터 시스템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비리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은 건의, 제보, 신고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을 감사 부서에 전달할 수 있고, 본인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비리 제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신고의 접근성은 높이고,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청은 특히 고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감은 “낡은 공직관의 변화와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만큼 공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이 같은 비리 척결 의지는 비단 전북도교육청 문제만은 아니다. 모든 공직사회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리’는 부패로, ‘부패’는 조직의 와해로 이어지는 암 덩어리로 싹이 자라기 전에 잘라내야 한다. 문제는 제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제보자의 신변을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다. 아무리 익명이라 하더라도 비밀은 새나갈 수 있고, 제보 내용을 유추해 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공직 비리 척결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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