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질환 치료, 부모 동의 안 하면 강제권 동원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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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무단조퇴하는 자신을 못 나가게 막은 교감 선생님에게 상욕과 폭행을 했다는 보도가 전해져 전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에 의하면 지난 3일 전주 S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등교하자마자 무단 조퇴를 하려다 이를 본 교감 선생님이 제지하자 “감옥이나 가라. 개XX”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손으로 교감 선생님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가방을 휘둘러 선생님의 접근을 막는 등 막가는 행동을 한 후 도망쳐 나갔다는 것이다. 또 이 학생이 나간 얼마 뒤 학교로 쫒아 온 A군의 어머니는 다짜고짜 교실로 들어가 담임 선생님에게 폭언하고, 팔을 한 차례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는 되레 담임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 했다고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A군의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하고, A군에게는 14일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교사노조를 비롯한 전북교원단체총연합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패륜적 행위가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발’이 고작이라니 어이가 없다. A군의 이 같은 행동은 이미 여러 학교를 거치면서 ‘정신질환’에 의한 습관성 행동임이 밝혀지고 있다. 헌데도 학교는 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더는 치료 권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법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인권법 자체가 ‘학생의 지식과 소양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됐다면 ‘방임해서 범죄자로 자라게 하는 것’보다 ‘치료해서 건실한 도량으로 키우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학부모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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