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전주권 포함 마땅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29일
22대 국회에서 전북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개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광법 개정을 위해 전주시와 도내 정치권이 전력투구하고 있으나 기재부 등 정부의 부정적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내 정치권은 22대 국회 초장부터 대광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춘석 의원(국토교통위,익산갑)은 지난 25일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대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특별자치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산업, 물류 교통인프라 구축에 크게 도움이 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심해진 전북 홀대와 편향된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을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지난 26일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해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30%의 국비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6월4일, 김윤덕 의원(전주갑)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이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가 합심한 전북정치권이 대광법 손질이 적극 나서 전북홀대라는 오염을 벗어나야 한다. 정부도 법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더 깊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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