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지역 내 기업 특례보증 지원
-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1억 원 가능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12일
무주군이 지역 내 기업에 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재 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대상기업 모집공고 중이다. 지원 대상은 특례보증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으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20%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약정금리의 2.0%는 무주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운전 자금이 최대 3년으로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며 시설자금은 최대 10년으로 거치 및 분할 상환 조건 등은 금융기관과 협의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에서 진행한다. |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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