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09일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수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4촌이내 친척초청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농가직접고용으로 120여 농가에 24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되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E-8비자(5개월)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0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