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으로 최초 2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16일
무주군이 신혼부부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 청년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주민이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 융자받을 수 있다. |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1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