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으로 ‘23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은 신청자 중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매출액, 거주지 등을 우선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검색어 입력 시 업체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를 비롯한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거래처(플랫폼)‘ 활용 비용(최대 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