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취약 가구 등을 적극 발굴하고 위기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총 2만 609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0년 3,136명을 기록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415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8월 말 현재 3,613명으로, 이미 2020년의 기록을 넘어선 상태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는 전체의 73.1%에 해당하는 1만 5,069명이며,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는 3,929명(19.1%),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1,611명(7.8%)이었다.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2020년 70.7%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76.2%다.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대다수의 지자체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지원단가 천차만별이다. 서울은 234만 원, 경기 160만 원, 울산 103만 원, 부산·대구·인천·세종 80만 원 등 수준이다. 전북의 경우 평균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김제시로 243만 원을 지원한다. 진안군은 240만 원, 정읍시와 무주군 등 3곳은 160만 원, 부안군 152만 원, 완주군 150만 원 등 순이다. 반면에, 지원단가가 100만 원 이하로는 전주시 77만 5,000원, 군산시와 임실군·순창군 각각 8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익산시는 40만 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김제시보다 6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강원 영월군 25만 원, 충북 천안시 30만 원 등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사망자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닌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1인 가족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은 쓸쓸한 죽음의 증가를 부추긴다. 정부는 안부 확인, 생활 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39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올 7월에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했다. 위기 대상자의 발굴 노력과 동시에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 연령대별 위기, 고립 원인을 파악해 생애주기별 예방 정책을 특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모든 인간이 존엄성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배웅은 지자체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외로운 영혼을 따뜻하게 배웅함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