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훈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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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주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규제란 그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기존의 규제들은 규정 당시의 과거에 멈춰있다는 것인데,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 각 기관의 추구하는 목표, 환경 등이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규제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그 정도를 완화하는 등‘혁신’이 필요하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매년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의 규제를 검토하여‘규제혁신’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국가보훈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복근무자인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전사·순직하거나 규정된 업무 등을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였으나, 30년 이상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되는 법안이 통과(‘25.2.28. 시행)되었다. 이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고 그분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최근 발급하고 있는‘국가보훈등록증’은 기존 여러개로 분산되어있던 국가유공자증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용도에서 나아가 신분증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본인사실확인서 등 발급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국가보훈등록증’은 유공자로서 혜택을 받기 위한 증명의 기능과 신분증으로서의 기능도 갖춰 국가유공자분들의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현실적으로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있고,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기술적 한계 등이 있기에 모든 혜택을 확대하고 모든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훈부의 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분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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