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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소방서,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 법 개정으로 소화기 설치 범위 확대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4일


무주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 내부의 연료와 각종 가연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반영해 기존에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비치하던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이 5인승 차량까지 확대되었다. 이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장수 서장은“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군민 여러분께서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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