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동킥보드, 친구와 함께 타면 안돼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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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화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면허로 친구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등교하거나 대학가 주변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채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전동킥보드는 차량처럼 교통사고 발생시 막아줄 수 있는 차체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튕겨나가 부상 위험도가 높으며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머리 부상으로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이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네가지 수칙을 익혀보자. 첫째, 반드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 안전모 착용할 것. 둘째, 차도(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를 이용하여 안전 운행할 것. 셋째, 전동킥보드 주차질서 확립(인도, 차도 무단방치 금지) 넷째, 동승자를 태우고 전통킥보드를 이용 금지(2인이상 함께 탑승 금지)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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