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광법 개정, 한때의 긍정적 전망이 절망으로 전락 ‘유감’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2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이 또다시 좌절됐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 기류에 휩쓸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광법은 지난 2003년 늘어나는 광역 교통량에 따라 광역도로, 광역철도, 급행버스 체계 등 광역 교통량 해결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정부가 수십조 원을 들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전북은 배제돼 있다. 이를 두고 전북차별법이라 명명하기도 했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는 설움이 교통 소외로 이어지는 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대광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 측이 법안 통과에 동의하지 않아 보류됐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다음 달 4일 재심사하기로 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는다. 의원들과 관련 부처가 법안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경우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여야와 부처 중 한 곳이라도 반대 의견을 낼 경우 법안 통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법안소위의 대광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반대 의견에 가깝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받는 대도시 등 지역의 반발과 타 시도 간 형평성, 유사 법안 난립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대광법 개정안은 보류 결정과 동시에, 1주일 후인 다음달 4일 재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3월 대광법 심사 당시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1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결국 정부 설득에 실패하면서 법안 개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4일 열릴 재심사의 문턱을 넘는 일이 커다란 과제다. 지난 8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북도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광역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 대광법 개정 취지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개정안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 역시 “기재부 등의 반대로 처리가 어렵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광역교통 수요 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대안이라도 내놓을 것을 강조하며 지원 사격했다. 전북지역 청년들도 목소리를 높이는 등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대광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절망으로 전락했다. 국토부 장관의 입장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의 설득이 우선이다. 그 부처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도록 전방위적인 설득 활동이 우선이다. 동시에,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전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진정성 있는 방향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통 차별이 없도록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두가 결집해야 할 때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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