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 잡아낸다…군산해경, 설대비 `수산물` 점검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확보…30일까지 정부합동단속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3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등 정부 합동으로 30일까지 진행된다.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이다. 군산해경은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군산해경은 ▲수입금지 물품인 중국산 축산물(가공품, 부속류 등) 밀수·유통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가공 ▲수입·유통 업체의 유통 이력 미신고, 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살펴본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 경과,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상욱 서장은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스스로 원산지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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