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New 2025, No 음주운전”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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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김제경찰서에 음주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연말연시가 되어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김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연말연시 가시적 범죄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112상황팀 및 지역경찰 등 기능간 유기적인 협조로 범죄 분위기를 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 25일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대상은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재범자이다. 운전자가 감지기에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0.03%이상이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든 장치이다. 기깃값과 설치비는 대당 250~300만원으로 전액 운전자부담이다. 설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무면허로 간주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음주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계획으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여 방조·교사 혐의로 처벌하고,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압수·몰수한다.
모두가 멋지고 행복한 2025년을 보내자. carpe diem !! 2025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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