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3년 2개월간(2022년~2025년 2월)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80건으로, 연도별로는 2022년 23건, 2023년 25건, 2024년 25건, 2025년 1~2월 7건이었다.
피해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서비스가 33.8%(27건)로 가장 많았고, 의복류 21.3%(17건), 건강보조식품 10.0%(8건), 가전제품 7.5%(6건), 신발류·자동차용품·인터넷교육서비스 각 5.0%(4건), 가방 3.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주식투자 고수익 광고 현혹’이 33.8%(27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다른 제품 배송과 저품질 제품 판매가 각 15.0%(12건), 환불 거절 12.5%(10건), 계약불이행 8.8%(7건), 브랜드 사칭과 부작용 각 5%(4건), 업체 연락두절 2.5%(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품질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제품을 배송한 뒤 환불 요구 시 제품 반환 대신 구매대금 일부만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싼 가격의 광고를 의심하고,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챗봇 상담만 가능한 쇼핑몰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또한, 피해 발생 시를 대비해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 결제를 통해 차지백서비스나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콘텐츠와 광고 게시 시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며, 이용자들도 불법·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사기성 광고나 위반 콘텐츠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소비자가 불법·유해 콘텐츠 및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 의무화와 정부 차원의 사기성 콘텐츠 차단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