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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로, 입법 수요와 지역 대표성 확보해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치입법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대표성 확보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필수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6곳은 도의원이 한 명뿐이다. 이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6월 의장 선거 당시 의원 정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 정계특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북의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으면 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레 적용을 통해 비례대표를 의원 정수의 20%로 늘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비례 의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전북 정치권에서도 도의회의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줄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구가 5만 명 미만의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 5만 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시·도별 동일한 면적이나 인구라 하더라도 자치구·시·군의 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구·시·군의 인구 5만 명을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을 인구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 범위에서 산정되도록 하는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북은 군산, 익산, 부안 지역구에 각각 1명씩의 도의원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여기다 비례대표를 의원 정수의 20%로 늘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전북특별법 특례를 적용하면 4명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현 40명 도의원을 47명으로 7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이 아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관련 법안의 심의·개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은 정치권에도 공감했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이제는 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향후 구성될 국회 정개특위에서 지방의 입장을 반영한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당위성을 내세운 설득에 총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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