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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광법 9부 능선 넘어, 마지막 관문 통과 기대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7일
전북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천신만고 끝에 1차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는 통과하면 전주권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중심도시로 포함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된 특별법이다. 그동안 투입된 국비는 총 176조 원에 달하지만 전북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따라서 대광법을 전북차별법으로 불렸다. 특히 대광법은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에게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다.  

대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23년 3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신종론에 부딪혀 국토위 삼사가 보류됐다. 이후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신중한 논의의 필요성을 이유로 심사가 수 차례 보류됐다. 지난 11일 국토위 법안소위가 개정안을 심의 후 표결 처리했다.
 
이를 두고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의 합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이 무산된 이후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를 통해 개정 필요성 논리를 보강하고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대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권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20년 단위 장기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돼 수정된다. 결국 교통난 해소와 광역교통개선 등 대중교통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표적으로 광역도로·철도,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여객·화물 공영차고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광역버스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주권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30~70%의 국고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광역교통권 설정이 현실화되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 정부여건도 좋아진다. 전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데 도움이 기대된다.  

현 대광법은 전북만 차별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인구 소멸 위기까지 닥친 전북에게 이번 개정은 절박하다. 특히 수십 년간 차별받고 홀대받은 전북이 발전하고 성장할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진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 도민의 하나된 힘을 기대해 본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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