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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은 당연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30일
주거안정성 확보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그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23년 6월 부동산 급등시기에 조직적‧집단적 전세사기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일명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오는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시점에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이 2년 또는 4년 후,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4,093건이던 피해자 구제 신청이후 2월 현재까지 2년여 간 월평균 1,800여건 등 총 3만 9,209건에 달한다.

전북 역시 그동안 총 654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78건이 국토부 심의 중이며 2건이 조사 중인 상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 중임에도 피해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신탁사기, 대학가대상사기 등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기 유형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부동산 계약 관련 규정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재편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전과 같이 다수의 각종 사기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핵심 활동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을 침해하는 대학가 주변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전세사기피해의 주요대상이 중산층이 아닌 서민을 비롯한 주거약자인 점을 볼 때 피해구제 지원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나아가 각 지역마다 지역주민의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 지원사업 추진 등을 담당하는 ‘지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이 지속되어야 한다. 현행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 센터 역시 문을 닫아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창구가 사라진다. 피해자 구제의 징검다리 역할을 맡을 공간이 사라질 경우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의안으로 채택,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공식 송부키로 했다.

주거권과 재산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는 주거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중대범죄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생활범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최대한 근절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짓밟히지 않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기본으로,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민생을 살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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