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4월부터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01곳을 대상으로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을 사업자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보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이며, 415종의 화학물질을 기준 수량 이상* 취급하면서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해당 사업장은 ‘화관법 민원24’에 접속해 2024년 한 해 동안의 화학물질 취급량(제조·사용),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폐기물과 폐수에 포함되어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4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한다.
특히,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업장 담당자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를 듣거나,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각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량 자료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1차 검증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최종검증 후 12월 말에 조사 결과가 확정되며,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조경철 전북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화학물질 원료사용량 감소를 통해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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