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추징 불복…유연석, 30억대로 줄어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10일
배우 유연석(40)이 약 70억원 세금 추징 관련 이의제기 해 30억원대로 줄었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알렸다.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부가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조세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소명 절차를 통해 30억원대로 낮아졌지만, 과거 배우 송혜교(2014년 25억원)와 전지현(2023년 2000만원), 권상우(2020년 10억원), 박희순(2024년 8억원) 등에게 부과한 추징금과 비교해도 높은 금액이다. |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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