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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회 의원 일탈, 객관성·공정성 있는 잣대 적용을….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1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징계 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 의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 기준이 다르고 위원 구성에 따라 다른 결과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윤리위원회가 자기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징계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해 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공무원처럼 그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전 일탈 방지와 일탈 시 명확한 징계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는 복무 태만, 품위 위지 위반, 성 비위, 금품 수수 등 각 항목별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징계 절차 역시도 구체적인 지침에 의거, 진행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논란은 크지 않다.

반면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적용 잣대가 너무도 단순하다. 절차 역시도 편차가 심해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지방의회 징계 수위는 공개사과 또는 경고, 출석정지 등이다.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이를 고려해 강력한 징계를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징계 진행 과정에서의 공개 여부도 문제다. 지방의회의 대부분 의정활동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의원의 비위 등 일탈행위에 따른 징계 결정 과정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이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최근 여직원을 폭행한 고창군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고창군공무원노조는 차 부의장에 대해 폭행한 여직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지방의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한 공개사과 그리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고창군의회 윤리위원회가 해당 의원에 대한 사실 확인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소속 정당에서는 사건의 전후상황을 고려해 조기 조치한 것이다. 의회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 결과가 곧바로 나오기는 힘든 구조다.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 그 사안 자체를 두고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그만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개월째 깜깜 무소식이다. 이 의혹에 대해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질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도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또 다른 의혹을 불어오기 십상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의 자기 정화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윤리위원회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활동 기한도 정해야 한다, 특히 윤리강령을 강화해 의원들의 일탈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도 보완해야 한다.

지자체의 법과 예산 등을 심의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가장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신뢰’다. 의회의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심의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곱씹어봐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어렵다면, 지방의회 차원의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길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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