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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상공인들이 2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광법) 공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오늘 대광법 공포는 전북이 교통오지라는 낙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최대 입법 과제가 결실을 맺은 것을 지역 경제계는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대광법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의 법적 대상을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은 그동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제외돼 전국 177조 원 규모의 관련 인프라 혜택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심각한 소외를 겪어왔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공인들은 “전북지역이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후속 조치 마련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이 교통망 개선과 함께 전북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상공인들도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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