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23일부터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 불황 장기화 및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제도상 소상공인은 고용·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사업 중단 및 폐업, 사고 발생 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사회보험료(고용·산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도내 1인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사업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기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원내용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20% 지원 ▲1인 자영업자의 산재 보험료 5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여 추가로 50~80% 지원 시 최대 70~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가입 기간 및 납부 금액,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급여 및 재해보상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23일부터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윤여봉 원장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도내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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