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줄인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시행…대출 금리 상한 인하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8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을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ICL') 금리 상한을 기존 국채 5년물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을 최초로 인하하는 조치로, 향후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유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상환법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상한 인하를 통해 대학생 및 청년들의 금융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재단에 따르면 현행 학자금대출 금리가 법적 상한까지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00만 명의 채무자가 연간 약 217억 원(인당 약 2만2천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6조5,224억 원)과 개정 전후 상한 차이(0.333%)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고, 학업과 진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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