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학기 개강
- 합법 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대상, 한국 사회 이해를 돕는 교육 과정 개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9일
군산시가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시는 지난 18일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군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2학기를 개강했다고 밝혔다.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올해 2월 18일 운영을 시작했으며, 외국인 주민의 고용·체류·교육·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서 1학기 운영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2학기 과정을 개설했다. 2학기 과정은 ▲ 0단계(기초) 2주 과정 (5월 18일∼25일) ▲ 1단계(초급1) 13주 과정 (6월 1일∼8월 24일) ▲ 2단계(초급2) 13주 과정 (6월 1일∼8월 24일)이다. 운영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8시간 운영된다.
이 중 1단계(초급1) 과정은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2단계(초급2) 과정은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com)에 회원 가입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교육으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063-454-2632, 2633) 또는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063-454-263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전라북도 내 유일하게 직접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운영하게 되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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