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미이행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0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단독,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또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시스템(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한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또한,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에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갖는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적극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0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군산조선소 재가동 본궤도…전북, 공항·항만·철도 ‘속도전’ 돌입
|
익산시태권도협회, “어린이가 주인공” 태권도 체험 선보여
|
“제96회 춘향제 대동길놀이, 시민과 함께한 화합의 거리축제”
|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어린이날 인공지능 축제
|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원의료원과 MOU
|
남원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
남원 장인들의 땀방울, 아카이브 콘텐츠로 재탄생
|
전주문화재단, 동문창작소 입주작가 11명과 협약...구도심에 예술 활력 불어넣는다
|
고창군,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창사랑상품권 소비..“지역경제 훈풍”
|
전북문화관광재단, ‘2026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적 관광기업 지원 로컬라이징 공모’ 선정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