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모니터링 결과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학원을 중심으로 오는 6월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4세·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과 같은 과도한 사교육 마케팅과 선행학습 조장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편법 운영과 부적절한 광고 행위를 바로잡고 유아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여부 △시설 기준 및 교습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선행학습 유발 및 과대광고 여부 △유치원 등 부적절한 명칭 사용 여부다. 이외에도 △시설관리 △소방안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조치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이 병행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유아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위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 사례는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과다한 교습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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