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징계 강화…스포츠공정위 규정 개정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7일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내 폭력과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 개정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최근 태권도와 피겨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과 가혹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 시효 연장과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와 심리 안정 조치 등을 핵심으로 담았다. 지난 3월29일 발생한 태권도 품새 종목의 고교 선수 폭행 사건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피겨 종목에서 일어난 가혹행위 사건은 체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대한체육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해 대회 기간 중 폭력과 성폭력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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