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과 협동조합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전국 884개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조합원사가 보다 손쉽게 공제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해온 제도로,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활용해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지원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금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대출(후순위 가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권은 경기 침체와 연체율 상승 우려로 인해 신용대출을 꺼리는 추세지만, 공제기금은 담보여력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대안을 제공하며 자금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출금리의 1~2%를 보전해 주는 정책도 운영 중으로, 실제 이용업체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공제기금의 연도별 대출 현황을 보면 2021년 7,726건(4,795억 원)에서 2023년에는 10,323건(6,47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5월 기준 5,188건(3,655억 원)을 기록했다.
중앙회는 현재 30여 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와 공제 대행협약을 맺고 있다. 이들에는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각 조합은 조합원 대상 제도 안내와 대출 상담을 지원하며 공제기금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조직”이라며 “공제기금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과의 연계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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