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안내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5일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을 말한다.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수거통에,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잔류물은 20% 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 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옥내 배수관 막힘,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김제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은 “불법 제품은 오수역류, 악취발생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확인 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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