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드정보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과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사이버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중국발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관련해 카드정보 유출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및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유출 사고는 중국에서 약 40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유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과 국내 언론은 이 데이터가 다크웹 등에서 유통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FDS)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보보안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실제 유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시 중이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 금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해외직구 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의 카드 결제 금지 △해외 온라인 거래에는 가상카드 사용 권장 △의심스러운 거래 발생 시 즉시 카드 정지 및 재발급 조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개인정보가 실제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거래는 반드시 카드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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