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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기고

보이스 피싱과 노쇼 사기, 닮은 듯 다른 두 얼굴의 사기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24일
이주연 / 고창서 해리파출소

최근 뉴스에서 “보이스 피싱”과 “노쇼 사기”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둘 다 전화나 문자,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대면 사기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죄 방식과 피해 이후의 대응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다.
먼저 보이스 피싱은 전화나 메신저로 금융기관, 경찰, 가족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전자금융사기다. 예를 들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라며 즉각 송금을 요구하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며 급히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식이다. 피해자는 주로 일반 시민이고, 범죄는 대포폰과 차명계좌, 해외 콜센터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노쇼 사기는 최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관공서, 군부대, 정당, 유명 연예인 소속사 등 신뢰를 주는 단체나 인물을 사칭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에 대량 예약을 한 뒤, “와인이나 식자재를 대신 결제해주면 일괄 정산해주겠다”라며 물품 대금을 송금하게 유도한다. 결국 예약자는 연락을 끊고 사라지며, 업주는 큰 금전적 손실을 입는다. 피해자는 대부분 자영업자이며, 단체 예약이라는 특성상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 발생 후 대응에 있어서도 두 사기는 큰 차이가 있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일명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신속히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 신고와 계좌 동결 등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노쇼 사기는 지급정지나 계좌 동결이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검거해도 피해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은행에 문의하니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서 지급정지가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하소연이 이어진다.
이처럼 두 사기는 수법은 비슷해도, 법적 보호와 피해 구제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단체 예약 후 물품 대납을 요구하거나, 신분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공식 연락처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선입금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즉시 경찰에 문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보이스 피싱과 노쇼 사기, 두 얼굴의 사기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스스로 경계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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