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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기업 현장 규제개선 건의 관계 부처 수용 `성과’

- 무주제2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 내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포함 건
- 경영비 부담은 줄이고 기업 경쟁력은 향상 기대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4일

무주군 기업 현장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업 관련해 발굴·제안한 규제개선 과제가 관계 부처의 수용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는 무주제2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용된 과제는 향후 관계 부처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전기공사업을 등록·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당 기업은 무주군청 관계 부서에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무주군은 이를 적극 수용해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공장 부대 시설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현성 삼성테크 대표는 “생산과 시공·설치 간 기술 연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그렇다고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내자니 경영 부담이 따르고 임의로 운영하자니 입주 계약 해지나 공장등록 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행정에서 풀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전기공사업 등록이 수월해지는 한편,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도 사무실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상시 접수·해결하고 있다. 접수된 규제 사항은 규제 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상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와 불편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현장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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