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기후위기 시대 농가소득 증대·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1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21일,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농촌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법률 부재와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최대 8년으로 제한되는 등 제도적 제약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허가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고, ‘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난개발과 경관 훼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가소비 전기 우선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송·배전설비 연결 지원, 선택형공익직불금 지급 등 실질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윤준병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연금’과 에너지자립마을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업 현장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연결하는 첫 법률로, 향후 관련 산업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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