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고창 ‘지주식 김’ 양식 재개 길 열어
폐업 위기 몰린 전통양식업 살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2일
지난해 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폐업 위기에 놓였던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이 다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주도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고창 심원 만돌어촌계의 전통 김 양식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협동양식업의 수심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시점의 평균수심 0~10m 이내’에서 장관이 정하는 5m 구간 내 수심을 설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지난 2007년,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한정면허가 부여되었으며, 해당 면허는 2024년 9월 22일부로 종료됐다. 이후 고창군은 한수원 및 한빛원전과 면허 연장을 협의했지만, 소멸보상을 받은 면허는 연장 불가하다는 원칙에 가로막혀 양식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작년부터 해양수산부, 한국수력원자력, 전문가, 어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주도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이상민 한수원 기술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협동양식업으로의 면허 전환에 동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1623년부터 이어져온 전통이자 세계자연유산 해역에서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소중한 유산”이라며 “보상 이력만으로 어민들이 생계 터전을 잃는 건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끝까지 해결을 위해 뛰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늦었지만 오늘 개정안 통과로 다시 김을 양식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앞으로도 ‘해결하는 정치’를 실천해 지역주민의 삶을 지키고 전통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고창지역 어민들은 한정면허 종료 이후에도 협동양식업 방식으로 ‘지주식 김’ 양식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전통 어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성과로 평가된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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