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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재정 전환으로 교통안전 실효성 높여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채택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은 지역 현실과 행정의 형평성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염영선 의원은 “지방정부의 책임은 확대되는데, 그에 따른 권한과 재정은 뒷받침되지 않는 불균형 구조”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안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공 기반이다. 특히 지자체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나 학교 주변,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에 직접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에 예산을 투입했다. 전북의 경우만 보더라도 무인단속장비는 2021년 963대에서 2025년 6월 기준 2,295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며, 주민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이다.
그러나 단속 장비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은 고스란히 중앙정부로 귀속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북도에서 징수된 과태료는 무려 2,465억 원에 달한다. 이 막대한 수입은 교통안전 예산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실질적 운영 주체인 지자체에는 이렇다 할 재정적 보상이 없다. 오히려 장비 유지·보수와 인력 운영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지역은 돈은 내고 실익은 얻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과태료 수입의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교통안전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한때는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하며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했다. 하지만 2005년 ‘재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이 제도는 폐지됐다. 현재는 징수액의 20%만 응급의료기금에 사용되고, 나머지 80%는 중앙정부 재량에 따라 사용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과태료 수입의 본래 취지인 교통안전 확보는 실종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한다. 장비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교체가 지연되고, 신규 설치 역시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반감시키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대가가 오히려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과태료는 단순한 재정 수단이 아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결과다,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과태료 수입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위험지역 개선, 교통약자 보호 등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인단속 과태료 수입이 교통안전 주체인 지자체의 세입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과 실행에 쓰여져야 한다.
물론 과태료 수입을 전액 지방에 귀속시킬 경우 국가재정에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예산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와 분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직결된다. 중앙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공통된 구조적 모순이다. 실질적인 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에 재정 권한이 따르지 않는다면 자치분권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제는 과태료 수입의 사용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과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이라도 지방세입으로 편성하고, 이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우선 투입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전액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방의 책임에는 지방의 권한이 따라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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