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A고교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 교사 보호와 제도 개선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사의 심리적 회복과 법적 구제를 지원함은 물론, 해당 사안의 구조적 원인이 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방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9일 A고교 사건과 관련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8월 중 신속히 행정심판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 교사 보호와 함께 제도의 보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 한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심의 기준 등이 교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컨설팅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교육국장과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보호관은 피해 교사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심리 회복과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이 하루빨리 회복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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