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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위법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실무 중심의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1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4회의실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실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는 현직 경찰관이 참여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폭언·폭행 등 위법 민원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 △흉기 소지, 지속적 고의 민원 등 위협적 상황에 대한 출입 제한·퇴거 조치 △유사 사례 중심의 현장 대응 노하우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 공무원들은 민원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질의응답을 통해 나누는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조철호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대응법 숙지를 넘어,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민원 상황에 대한 체계적·선제적 대응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원 담당자와 민원인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민원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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