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기 진실화해위가 올해 5월 활동을 종료하고, 11월 종합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아직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와 미조사 사건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3기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제3기 위원회가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2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사 기간도 기존보다 확대해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대통령과 국회 보고를 거쳐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포함됐다. 위원 정수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 몫도 반영했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설정하되 1회 연임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원 출신 공무원의 위원 임용을 제한하고, 조사 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 요구권도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은 조사 범위에 ‘항일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위원회의 역사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며, 화전민 강제이주, 거주지 파괴 사례 등도 조사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원택 의원은 “제2기 진실화해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제3기 위원회는 더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고통받은 이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진정한 과거사 정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청래, 윤준병, 문대림, 김한규, 임오경, 최민희, 김승원, 이성윤 의원 등 총 12명의 여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