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vs 정읍그린파워,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 놓고 정면충돌
이학수 시장 "시민 생존권 위협…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할 것" 정읍그린파워 "법적 절차 따라 진행"…지역사회 갈등 격화
백종천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7일
정읍시가 정읍그린파워㈜의 바이오 고형연료(SRF) 소각 발전소 공사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공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문제의 시설은 정읍제1일반산업단지(농소동) 내에 들어설 예정인 21.9㎿급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정읍그린파워는 2027년까지 SRF 연료를 소각해 열원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약속했던 ‘순수 우드칩 사용’이 아닌 생활폐기물 등에서 추출한 SRF로 연료가 변경되면서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됐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읍시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공사 중지를 권고했으며, 지난 5월에도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공사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고형연료 변경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 ▲불충분한 주민설명회 ▲전북도 승인 조건 미이행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 누락 가능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 사업 승인 당시 ▲환경피해 방지 대책 수립 ▲정읍시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정읍시는 해당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과의 협의 부족 및 설명회 진위 논란은 지역사회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읍시는 향후 법원에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향후 필요한 행정절차 불응 및 개발계획 연장 승인 재검토 요청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정읍그린파워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20년 정읍시의 건축허가 및 2021년 환경부의 SRF 사용 최종 허가를 받은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농소동 일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애초 우드칩만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유해 가능성이 높은 SRF로 변경한 것은 기만행위”라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가능성이 명백한 이상 결사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시민참여와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정읍시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며 “시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규모 환경시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북도의회의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환경 이슈”라며 “끝까지 공사의 부당성을 밝혀내고 시민과 함께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백종천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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