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징금 3% 법’ 탄력...건설현장 사고 대응 강화 추진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0일
국회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에도 끊이지 않는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의 인명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일명 ‘과징금 3% 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단계의 주요 책임 주체에게 안전의무 위반 시 최대 1년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망사고 연루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도록 한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삼진아웃’ 방식의 건설면허 취소 조항도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가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중복 규제” “매출의 3% 과징금이 대형사 영업이익 전부에 해당해 사실상 도산 위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상장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3% 내외로, 과징금 부담이 기업 존폐에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매출액 기준 대신 실제 사고 발생 현장 공사비를 기준으로 삼는 등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제정 추진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입법 과정에서 처벌 방식과 기준에 대한 세심한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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