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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경영권을 불필요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경제계의 우려와 건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주주가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입법 취지는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재계는 오히려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적대적 세력의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제계는 “지금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과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방어권이 약화되면 기업가치 하락과 투자 위축,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주주, 더 나아가 국민경제로 돌아올 것”이라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우려를 반영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