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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받아
- 9. 19.~25. 가축사육 환경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목적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11일
무주군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 수준 향상, △환경오염 예방,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해당 농가에서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신고하면 된다.

축종과 두수, 사육 면적 등의 이행계획을 신고하면 되는데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는 6개월간 처분이 유예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한 농가라도 이행계획을 불이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10월 특별방역을 앞두고 조류 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 위협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가축 안전과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자진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무허가 축산시설 운영 시 축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시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덧붙였다. //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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