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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소방활동 방해 심각성 도마 위에 올라

“5년간 1,341건 발생… 미성년자·군인도 가담, 무관용 원칙 필요”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소방활동 방해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17일 소방청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총 1,341건 발생했고, 벌금만 22억 9,000만 원에 달했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68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48건, 경기북부 94건, 부산 83건, 인천 73건 순이었다. 이 중 서울은 벌금 부과만 200건, 7억 7,100만 원으로 단연 최다였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처분을 보면 전체 1,341건 중 절반가량인 639건(47.6%)이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은 102건(7.6%)에 불과했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19.3%, 3.5%를 차지했다.

가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있었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구급차를 파손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했고, 2024년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소방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현장 안전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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