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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축사에도 일률 적용은 무리”

윤준병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 개선 토론회 열어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2일
내년 4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형 축사나 농업용 건축물까지 예외 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송옥주·문대림 의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한한돈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규모가 크지만 단순한 기계설비만 갖춘 축사까지 일률적으로 관리자를 두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라며 “연면적뿐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와 관리 난이도를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전해졌다. 송준익 연암대 교수는 “축산시설은 실제 기계설비 규모가 제한적인데도 관리자를 반드시 두게 되면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설수호 고바우농장 대표 역시 “시설 성능검사와 관리 인력 채용으로 비용이 늘고, 외부 인력 출입으로 가축 전염병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며 축산시설의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농식품부·국토부 관계자와 축산단체, 농협 등이 참여해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발의한 법안이 반드시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농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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