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정·반론보도 결정 1%대 그쳐…실효성 논란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3일
인터넷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접수된 610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6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2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1.3% 수준이다.
선거별로 보면 제20·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 접수된 451건의 이의신청 중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2건,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가 3건과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처리 기간도 도마에 올랐다. 제7회 지방선거 당시 평균 6.4일, 제8회 지방선거에서 5.6일로 단축됐으나, 제22대 총선에서는 6.6일, 올해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는 7.6일로 늘어났다. ‘신속 처리’를 내세운 취지와 달리 오히려 지연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모바일과 SNS가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선거 보도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심의위가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여야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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